서울시는 올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전역의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선물 세트류의 과대포장 등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규정해 과대포장을 금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실시한 후 위반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를 명령하고, 2개 검사기관의 포장검사 결과 최종 기준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