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의 가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겼다.다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배상금을 받을 방법이 없어 손해를 회복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북한과 김 위원장은 모두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공시 송달을 통해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해 사건을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