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행정처분 등으로 조치한 위규 외국환 거래가 923건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거래유형별로 위반 사항을 보면 해외직접투자나 부동산투자의 경우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각각 약 50%와 60%를 차지해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또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이 25.6%로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