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넘어 최대 징역 5년형… ‘스토킹 처벌법’ 22년 만에 통과

범칙금 넘어 최대 징역 5년형… ‘스토킹 처벌법’ 22년 만에 통과

with 2021.03.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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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둑기사인 조혜연 9단이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신의 스토킹 피해를 밝히며 호소한 말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등의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