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조직폭력배' 프레임을 씌워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감금됐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두 사람은 회사 계열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의 당사자들로 지난해 3월 경남경찰청에 사건이 접수되자 수사를 방해하고,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감금 사건을 허위로 경찰청에 신고했다"며 "A경감은 이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했고, 70년간 이어온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노씨는 2019년 9월20일 회사 대표인 정씨가 계열사 대표인 장씨의 횡령 사건 진술을 받기 위해 진주에 오라고 한 후 사무실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해 "감금된 상태에서 강요로 인해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며 그 해 10월께 경찰청에 6명을 공동감금과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