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권철 국민의힘 울산시당 대변인은 24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민주당 관계자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시선관위와 울산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신 대변인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1항 및 제250조, 제251조 등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허 대변인은 지난 21일 서 후보가 소유한 울산 울주군 두동면 월평리 250-1번지 외 토지 4필지 등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예정 부지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마치 서 후보 소유 부지가 도로 건설 예정부지에 포함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발표해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