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유니타스가 계약기간 중 무단으로 타사로 이적한 전한길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회사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5일 '2021 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를 포함한 전 강사의 공무원 한국사 교재 4권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출판금지가처분 인용에 이르게 된 경위는 전한길 강사의 계약해지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