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서부소방서가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강제 처분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에 대해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강제 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