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휴가·휴직 직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고도 휴직 직원을 근무시킨 관광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조사 결과 A업체는 전세버스 기사 10명을 직원으로 둔갑시켜 4개월 가량 2,83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가 드러났다.B업체는 휴업 신고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을 사업장으로 불러내 일을 시키는 등 고용보험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