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업자로부터 선물세트를 받은 충북 충주시의원 2명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았다.A의원과 B의원은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C씨 등으로부터 홍삼 선물세트를 받은 혐의다.C씨 등은 충주시의원들에게 돈 봉투가 든 선물세트를 줬거나 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