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일각에선 법안의 실효성을 놓고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9일 처리한 개정안에는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고,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투기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