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사측에 위법행위가 없어야 한다고 권고하겠다고 19일 밝혔다.또한 참여연대는 "외부감시위원회에 불과한 준법위가 이 부회장의 취업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취업제한과 관련해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됐던 준법위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치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