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서지현 검사 측이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 검사 측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부분은 법리적 이유일 뿐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개입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게 없고,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며 "목격자나 검사들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