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19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도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어 있다"면서 "건설관련 신기술과 신공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건설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좋은 기능이 있음에도 유명무실화 되어 있기에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던 것을 위원 3명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위원장이 반드시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