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에 본사를 둔 경비용역업체 전흥아콤코리아는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2016~2018년 한국수력원자력 무주양수발전소 특수경비용역 위탁업무를 수행했을 당시 채용했던 21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전주지청은 2016년 5월과 2017년 6월 전흥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신청'에 대해 이미 승인을 해주었던 것으로 확인돼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모순 된 '자기 부정 행정'이라는 민원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