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눈썹 화장품, 두발 염색 제품 등에 첨가해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4∼2018년 염기성 황색 28호 등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화장품 12종, 126만개를 제조해 판매업체에 넘긴 혐의다.
A씨는 단속 및 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를 쓴 것처럼 제조 관리 기록서를 허위로 작성·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