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 발전의 성과를 남기는 일일 수 있어요.우리 사회가 완전히 평평한 게 아니라 울퉁불퉁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사회 발전을 위한 규칙들을 만드는 건데, 그 기준이 필요 없다는 건 기존의 울퉁불퉁함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현재 차별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