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이른바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추씨의 상고심에서 정치 관여 혐의에 징역 10개월, 공갈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추씨는 2010∼2013년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