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를 부검한 법의관이 "정인이가 사망하기 수일 전에 췌장 주변에 심각한 손상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밥을 안 먹어서 그날따라 더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린 사실이 있고, 감정이 복받쳐서 피해자의 양팔을 흔들다가 수술 후유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발로 밟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법의관은 "아이가 낙하하면서 의자에 부딪히는 일로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찢어지는 손상은 발생하기 어렵다"며 "어른들의 경우에도 발로 밟혀야 장간막이 찢어진다. 주먹으로 맞아서는 장간막이 파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