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연차 사용·퇴사를 강요하는 직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완치자 지원 방안에는 보험 가입시 부당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완치자에게 병력이 있을 때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로 간주해 보험업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