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동성 간 성행위를 한 여성에 대해 30대 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1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지난달 16일 동성간 성행위도 '부정 행위'로 보아야 한다며 여성 피고에게 배상 명령 판결을 내렸다.2019년 남성 A씨는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 B씨에 대해 부정 행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