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친모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사라진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유기 미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경찰은 이날 송치에 앞서 구미경찰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으나 A씨에 대해 사체유기 미수혐의를 추가했을 뿐 다른 수사 성과는 밝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