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대한 논란이 애초 관련 의혹을 야당에 먼저 제보한 신고자와 법무부 간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측에 먼저 제보된 내용과 이후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서에는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진술조서 내용 등 검찰 수사자료가 상당 부분 담겨 있고, 이는 형법상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한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이 권익위에 공익신고 형태로 접수됐지만 신고인이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에 참여한 검사로 추정되는 데다 공익신고 내용을 국가기관이 아닌 야당 측에 먼저 건넸다는 점에서 신고인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