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전역 당한 뒤 숨진 고 변희수 전 하사 측이 육군을 상대로 한 복직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변희수 전 하사의 경우 전역 취소와 명예회복이 주된 목적이지만 통상 법원은 유가족에게 법률상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 변호인단은 유가족의 급여청구권 등을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모 육군 기갑부대 소속이던 변희수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