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가족합산은 위헌”…개인투자자단체, 헌법소원

“대주주 기준 가족합산은 위헌”…개인투자자단체, 헌법소원

with 2021.03.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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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과세 대상을 산정할 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가액이 10억원이 넘으면 처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송대리인인 오상완 법무법인 카이로 변호사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해 시가 10억원으로 잡은 대주주 산정 기준은 먼저 헌법 75조에 따른 '법률우위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