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중국인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A씨는 올해 1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후문 입주민 전용 출입구 인근에서 B씨와 C씨 등 경비원 2명을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C씨의 얼굴도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