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딸을 모욕했다며 결혼 11일 만에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3시27분쯤 충남 공주시 공주보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 B씨가 "네 몸에서 냄새가 난다. 네 딸이 너무 더럽게 산다"는 등 험담을 하자 격분해 둔기로 B씨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