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인권유린’ 끝내 단죄하지 못했다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끝내 단죄하지 못했다

with 2021.03.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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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무고한 시민 수천명을 시설에 감금한 채 강제노역과 구타를 일삼은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박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깨질 것이란 기대가 컸기 때문에 선고 직후 피해자와 가족들이 많이 울었다"면서도 "비록 기각은 됐지만 재판부가 이 사건이 국가 잘못임을 인정하고 훈령의 위헌성도 언급했단 점에서 최악의 판결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형제복지원 사건의 소멸시효가 사라졌다고 받아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