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청에서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4년 시가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산지 일대를 특화발전사업지로 선정하고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그해 6월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벌금 300만원, 부동산 보상금 9억원 몰수를 명령했지만 2심은 원심 형량은 유지하면서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0일 서울신문이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공직자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5건을 분석한 결과 4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으며, 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고작 1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