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묶여있는 남의 개 때려죽인 40대 벌금형

“시끄럽다”며 묶여있는 남의 개 때려죽인 40대 벌금형

with 2021.01.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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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짖는다며 묶여 있던 남의 집 개를 각목으로 때려 죽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지역의 한 단독주택 앞에 묶여 있는 개들이 짖자 "시끄럽다"며 근처에 있던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려 1마리는 죽게 하고 나머지 1마리는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