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교육청이 간통죄 폐지를 이유로 불륜 행각을 벌인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려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있다.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륜 당사자인 유부남 A 교사에게 감봉 1개월, 미혼인 B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장수교육지원청은 두 교사가 불륜을 저질렀지만,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