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이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의 전 운영진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에 대해 사기 혐의 외에 업무상 횡령,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3∼2014년 '위안부피해자 자료관리'를 하겠다며 지급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1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