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에 걸쳐 철스크랩 담합을 벌인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가 3000억원대 경쟁당국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등 철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억 83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들 7개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8년간 기준가격 변동폭과 시기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