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업무 PC로 음란물 전송·소지한 민주평통 직원 무혐의

[단독] 업무 PC로 음란물 전송·소지한 민주평통 직원 무혐의

with 2021.03.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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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파일명에 '몰카' 등의 단어가 적힌 음란물을 업무용 컴퓨터에서 전송한 사실이 드러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현직 직원이 불법촬영물 소지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현행법으로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또는 불법촬영물의 복제물이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음란물이 불법촬영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처벌법에 위반되는 소지 및 반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