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는 제299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5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후환경본부 및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항공기 소음 대책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날 업무보고에는 항공기 소음에 피해를 입고 있는 서남권 지역의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지역주민 중심의 소음대책 마련과 지원사업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소음영향도 수치에 따라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으로 지정하여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웨클의 법적 최소기준을 더 낮추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을 폭넓게 인정해야 하며, 항공기 소음 유발의 원인 제공자로 볼 수 있는 국토교통부가 소음측정까지 하는 것은 측정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되므로 환경부 등 다른 국가기관이 소음 측정을 하도록 이원화 시키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