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이 5일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사건에서 배제됐다고 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발언과 함께 이미 무혐의 처분이 예견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검은 이날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