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오후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 승려 A씨에 대해 전북 정읍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동료 승려들에 불만을 품은 A 씨가 절에 있던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승려가 불을 질렀다는 것에 대해 내장사 한 스님은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