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서울시의원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개발사업자가 부담”

강대호 서울시의원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개발사업자가 부담”

with 2021.03.05 18:22

0003168835_001_20210305182223985.png?type=w647

 

강대호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개정안이 5일 제299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금액을 '건축행위자'에게 선납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에서 건축행위자가 대규모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경우 건축물을 시공한 업체나 건축주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며, 부과 주체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