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with 2021.03.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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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적용범위를 공공 또는 민간화장실에서 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숙박업, 목욕장 등 공중위생업소까지 확대하고 기존 안심보안관 사업을 신규 추진 예정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으로 변경해 추진하도록 하였다.

조 의원은 "조례 개정 이후에도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집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감시단이 기존 안심보안관 사업과 차별되는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