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 이기려고 허위사실 공표하면 처벌받아야 마땅”

헌재 “선거 이기려고 허위사실 공표하면 처벌받아야 마땅”

with 2021.03.0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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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후 A씨는 법이 금지한 '행위'와 관련해 "말·글·품행·행동 등 모든 형태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선거와 관련된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공표가 금지되는 것인지 모호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