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가 저층 주거지 노후 주택의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 개선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붕, 단열, 외벽, 외부창호 등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최대 1200만원까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또 서울시가 정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의 경우 집수리 비용을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