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무죄를 판결하려면 피고인에게 양심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그 진정성에 대해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병역을 거부한 그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A씨가 병역 거부에 이르게 된 양심이 '깊고, 확실하고, 진실한 것'인지에 대해 먼저 소명 자료를 받아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