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탓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신청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된다.금융위원회는 2일 대출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의 신청 기간을 오는 9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다고 밝혔다.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실물경기가 얼어붙기 시작한 지난해 4월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