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북 군산시 주한 미공군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2차 조사에 들어가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군산시의회 한안길 의원은 "국방부가 1차 소음영향도 조사를 공개하지 않아 보상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면서 "1차 용역 결과에서 나온 소음측정 관련 등고선을 공개하고 이를 기준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공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가 완료돼 군산시 옥서면 일대가 소음피해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주민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 월 3~6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