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온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A씨는 입국 다음날인 25일 오후 3시 20분쯤부터 2시간 동안 투병 중인 부친 병문안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남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 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