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규원·이기용·홍승목·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서울 서대문구는 2019년 10월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발견, 법무부에 국가 귀속 대상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광복회도 2020년 8월 법무부에 해당 토지 등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