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 위반 없다”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 위반 없다”

with 2021.01.26 05:07

 

한국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노력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전문가 패널의 심리 결과가 나왔다.

한·EU FTA 13장은 양측이 노동기본권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고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패널은 이를 '의무' 사항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동조합 가입 범위와 노조 임원의 자격 측면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