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법사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의료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멈추자 김 대변인은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과학적 대응수단"이라며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업에 힘을 보탰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는 일관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신중한 접종을 권고해왔다"며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접종 사업에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됐으므로 보다 현장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