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마지막 희망에 응답했다.인권위는 서울시 비서실의 집단적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동료 및 상급자가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한 것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박 전 시장과 피해자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본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