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서울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의 발의로 지난 25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어 "서울시의 여성기업 지원을 살펴보면 '여성기업 조례' 제8조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성도 되어 있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 조례 시행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실질적 지원으로 서울시 여성기업이 시장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길 희망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고 부가가치 산업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테이터 등 디지털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가 블루오션 시장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장이지만 기존 시장규모가 작은 여성기업인들이 경제력이나 보유기술력 부족으로 쉽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여성기업들이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입하여 산업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